한 고객님이 퇴근후 집에 와보니, 집안이 오물로 넘쳤다 빠진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화장실과 베란다의 배수구 주변으로 음식물인지 분뇨인지 모를 찌꺼기가 심한 악취를 남기며 말라 있었고 검은색 흙 같은 것도 일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랬지만, 역한 냄새를 참아가며 모두 청소를 한 후에 빌라 반장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반장은 이 빌라에서 십수년을 살았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라 하였습니다. 

 

화장실에 주황색 오물과 많은 물이 역류해있다
화장실로 역류한 음식물찌꺼기와 오물

 

처음에는 하수구 역류의 증상에 대해 잘 몰라서 이대로 해결되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이번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수구 역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누군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한후 물을 버린모양입니다. 

그로인해 집안의 가구와 인테리어가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피해를 보상해야 하나요?

 

위 질문은 저희가 십수년 하수구를 뚫으면서 무수히 많이 받은 질문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어떤 곳들은 하수구 역류때문에 집을 비워놓고 몇년을 피해보상 문제로 다투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법조인이 아니기에 이런 질문에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수구와 관련된 전문가로써 하수구 역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명이 피해보상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못되시겠지만, 역류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실마리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구 청소 망에 걸려나온 떡볶이 떡과 야채들
누군가 먹고 남은 떡볶이를 하수구에 그냥 버려서 빌라 공용관에 하수구막힘이 생겼다

 

하수구 역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수구 역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동배관 내지는 시관로로 나가는 배관이 막혀서, 다른 세대 (피해세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세대에서)에서 사용하는 각종 생활 하수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는 꼭 피해세대보다 윗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레벨의 층이라도 미묘하게 집마다 높낮이가 낮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가장 아래에 위치한 집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201호와 202호가 같은 배관을 쓰는데도 한집만 넘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2호 하수구보다 201호 하수구가 더 낮아서 201호로 하수구가 역류한다
202호 하수구에서 사용한 물도 201호로 역류한다

 

하수구 역류를 일으킨 집을 찾을 수 있나요?

 

하수구 역류의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수구 배관이 막히는 것은 생활 하수속에 있는 기름기 때문이 대부분인데, 그 기름을 어떤집에서 많이 흘려보냈는지 찾는것은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수구 역류의 원인이 다른것, 이를테면 김장김치나 매실씨앗등 특정한 이물질일경우, 며칠전 어떤집에서 김장을 했다던지, 매실을 버렸다던지 하는 정보가 있으면 추리는 가능하나, 특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실로 인한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역류 피해가 있었는데, 한 현장은 고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먼저 나서서 자수를 하셔서 보상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현장에서는 심증은 가지만, 끝까지 부인하시는 바람에 공동 비용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수구 역류의 원인이 되는 이물질만 갖고서 범인을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수구 역류의 원인이 공용하수구막힘 때문이라면, 그 공용배관을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관리비에 건물 관리비용이 포함된 곳에서는 공동비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빌라의 계단 청소나 엘리베이터 사용료, 옥상 방수를 공동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용배관을 같이 쓰는 세대들이 분담을 같이 합니다. 

그 공용배관을 어느세대가 같이 쓰는지는 도면을 확인하시거나, 도면이 없을 경우 배관 내시경 검사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01호, 301호, 201호는 1호라인 공용하수관에, 402호, 302호, 202호는 2호라인 공용하수관에 연결되어 있다
같은 빌라에서 라인별로 (1호라인 / 2호라인) 공용하수구가 다르다

 

결론

 

하수구 배관을 막히게 한 세대를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보상이 가능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물질만 갖고 누가 버렸는지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빌라 입주민들에게 하수구막힘을 유발하는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공용배관의 막힘이 의심될경우 (전조증상이 보일경우)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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