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피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몸에 요산이 많이 쌓여서 통풍이 우려된다고 하셔서 약을 지어 먹고..약 3주 후에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요산 수치가 많이 내려갔네요.


그런데 피 검사를 두 번 했더니 병원비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의료실비보험 들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 청구를 하게 되었네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가 뭐뭐인지 물었더니 먼저 청구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지 묻습니다. 청구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알려주네요.


1.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건 양식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전화로 요청해서 팩스로 받으셔서 잘 작성하면 되는데요, 저는 병원을 두 번 갔는데 같은 병 때문이라면 여러 번 가더라도 하나만 작성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구서에 "진단명"은 꼭 써야 하는데 질병분류기호(?)를 써도 된다고 합니다.


2. 신분증 사본


3.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계산하면서 보험 청구 할 거라고 말하니까 자세한 진료 항목이 나와있는 A4 사이즈로 된 계산서/영수증을 주었습니다)


4. 처방전: 이것 역시 병원에서 받으셔야 하는데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요구 사항임). 여기에 나온 질병분류기호를 청구서에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5. 약재비 영수증: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산 다음에 꼭 영수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한 뒤 스캔을 받아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각 보험사마다 다르겠죠~. 아,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에 '피보험자 이름' 과 '보험금청구건' 이라고 기재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피보험자 이름에는 이름을 적는 거 아시죠? ^^


이메일을 보냈다면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보험금 청구서 이메일로 보냈다고 얘기하고 어떤 이메일 주소로 보냈는지 말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모르겠지만 30만 원 이상일 때는 진단서가 추가되는 듯 합니다. 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때 돈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청구할 일이 있을까봐서 기록으로 남겨놓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되면 좋겠네요^^

+ Recent posts